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연말정산 소득공제! ! 소득공제 항목 정리~

금융, 재테크/금융상식

by 딴따딴따딴따 2019. 12. 17. 08:31

본문

반응형

 

 

 

연말이 다가오면서 슬슬 연말정산 시즌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가 가기전에 연말정산을 위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13월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겠죠? 오늘은 일반적인 근로소득자(월급쟁이)분들이 챙길 수 있는 주요 소득공제 항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1. 결제수단의 활용(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돈을 쓰기만 해도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거 아세요? 말그대로 돈을 쓰기만 해도 소득공제를 해주는 데, 소득공제를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는 좀 더 자세히 알아두는 게 좋겠죠?

 

일단 결제수단별로 소득공제율이 다릅니다! 결제수단별 소득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카드 : 15%

체크카드 / 현금 : 30%

대중교통 / 전통시장 : 40%

도서 / 공연 : 30%

 

 

결제수단별로 다음과 같은 소득공제 한도도 적용됩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 : 300만원(연소득7000만원초과자 250만원, 1억2천만원초과자 200만원)

대중교통 : 100만원

전통시장 : 100만원

도서/공연 : 100만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현금을 통한 소득공제는 연간 총 급여의 25% 이상을 소비하셨을 때 부터 적용되는데요, 때문에 1년 동안 내 총 급여의 25%까지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다가, 그 후로는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와 현금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처럼 결제수단별로 소득공제율과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제수단을 활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올해에 어떤 결제수단으로 얼마나 소비했는지 파악하고 있다면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으실 수 있겠죠?

 

 


 

연말정산 소득공제 2. 월세는 세액공제가 된다!

 

월세를 내고있으시다면 이는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직접 세액을 줄여주기 때문에 소득공제보다 몇 배는 더 큰 효과를 내는데요.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는 12%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는 10%

즉, 내 연 소득이 4,000만 원인데 월세로 연간 600만원을 지출했다면 무려 72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월세 세액공제는 반드시 자신 명의의 계좌를 통해 월세를 내셨을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 잊지마세요! 또한, 전입신고도 반드시 돼있으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3. 제출해야 소득공제 해주는 항목들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소득공제 해주는 항목들이 있는 반면 직접 제출을 해야 소득공제를 해주는 항목들도 있습니다. 이런것들도 절대 놓치면 안되겠죠? 대표적인 항목들로는 다음이 있습니다

 

의료비 / 교육비 / 기부금 / 월세

 

이와 같은 항목들은 회사에서 요구할 때 직접 영수증을 제출하시어 증빙을 해주셔야 소득공제가 됩니다. 회사에서 이 자료들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기간이 있는데요 (보통 2월 전후). 이 때 반드시 기간을 놓치지 말고 제출해주세요. 미리 자료를 준비해놓으면 더 좋겠죠?

 

 


 

연말정산 소득공제 4. 주택청약 & 연금저축

 

주택청약과 연금저축 역시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내 집 마련과 소득공제, 노후대비와 소득공제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상품들이라 아주 인기가 많죠~

청약은 연 납입액 240만 원 까지 납입액의 30%를 소득공제 해줍니다. 최대 72만원 까지 소득공제가 되는거죠. 반드시 따로 신청을 하셔야만 소득공제가 됩니다. 요즘에는 청약계좌가 있는 은행 어플을 통해 클릭 몇 번으로 가능하니 반드시 해주세요!

연금저축은 연 납입액 400만 원 까지 납입액의 16.5%(연급여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소득공제 해줍니다. 최대 66만 원 까지 소득공제가 되는거죠.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