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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5단계 기준, 피시방 학원 결혼식 학교 헬스장 등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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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딴따딴따딴따 2020. 12. 9.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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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수가 일 600명을 돌파하는 등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자 정부는 내일인 12.8(화)부터 수도권은 코로나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2.5단계의 기준이 무엇인지, 피시방 학원 결혼식 등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단계별 거리두기 정도

위 표는 정부(보건복지부)에서 밝힌 코로나 단계에 따른 거리두기 정도를 나타냅니다.

내일부터 수도권에 발현되는 2.5단계는 2단계보다 다소 강력한 조치로 준 셧다운에 준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공공시설은 모두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될 뿐만 아니라, 이용인원까지 제한에 들어갑니다. 또한 9시 이후에는 아예 운영이 금지됩니다. 

방문판매나 노래방 등 대화가 많이 이뤄져 코로나 감염의 가능성이 높은 곳은 더욱 강하게 규제됩니다. 이런 시설들은 2단계 부터 이미 9시 이후 영업규제가 이뤄졌죠.

국공립시설의 운영 역시 제한됩니다. 수용가능인원의 1/3만 수용하도록 하는 방침입니다.

 


이제 업종 상황별로 정확한 방침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피시방 : 21시부터 05시까지 영업 금지. 좌석은 한 칸씩 띄워서 사용 (칸막이가 있으면 붙여도 됨).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안에서 개별섭취는 가능).

학원 : 아예 영업금지. 다만, 입시가 한창인 시점을 고려해 입시 관련 및 직업능력 훈련개발 관련은 영업 가능.

 

결혼식 : 50명 미만(49명까지 가능). 이는 신랑신부 및 가족, 주례, 축가자 등을 포함하며 결혼식장 직원 및 사진작가는 카운트에서 제외. 마스크 의무이나 신랑,신부,혼주는 미착용 가능. 사진 촬영시에도 마스크 착용 및 1m 거리두기 필수. 식사 이용 가능하나 마스크 착용, 비닐장갑 이용 등 방역수칙 준수 철저.

학교 : 재학생의 1/3까지만 등교.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 아예 영업금지.

노래방 : 아예 영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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