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경기도 재난지원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언제 지급되는지, 신청방법과 사용처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2차 경기도 재난지원금 금액은 10만원입니다. 2021년 1월 19일 24시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등록증을 소지한 외국인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한기간은 수령한 날로부터 3개월입니다. 단기에 소비를 효과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제한인듯 하네요.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외국인으로 나뉩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
2월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경기도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단 1~4주차 평일동안은 생년월일 끝자리의 요일별 5부제를 적용하니 자신에게 해당하는 날짜에 맞춰 접속하거나 주말에 접속하도록 합시다.
대리신청은 미성년자는 부모 중 한명이 세대주일 경우에만 부모가 대리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며, 신분증 필수이고 평일은 9시~18시, 주말은 9시~13시 사이에 방문합시다.
대리신청은 가족구성원 아무나 대리신청 및 수령 가능합니다.
-외국인 신청방법-
4월 1일부터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경기도 재난지원금은 경기지역화폐카드 혹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되며, 자신이 지급받은 카드로 결제하면 자동으로 재난지원금이 차감되어 결제됩니다.
사용가능한 곳은 주민등록주소지내 사용가능처로, 경기지역화폐 사용가능처 중 연매출 10억원 이하인 곳만 해당합니다. 참고로 백화점, 대혀암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사행성업종, 프렌차이즈 직영점은 사용 불가합니다.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를 받은날로부터 3개월 이내(단, 최대 6월 30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전액 소멸되니 주의합시다.
지급받은 재난지원금을 판매하는 행위는 엄중 단속할 예정이니 반드시 자기 자신이 사용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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