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관련해서 참 많은 세금이 있습니다. 취득-보유-양도 3단계에 걸쳐 다양한 종류의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오늘부터 단계별, 부동산 종류별로 어떤 세금들이 부과되는지 차례차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 첫번째로 오늘은 아파트 취득세(주택 취득세)에 대해 알아봅시다
취득세 | 지방세 | 농어촌특별세** | 합계 | |
6억이하* | 1% | 0.1% | 0.2% | 1.3% |
6억~9억 | 1%~3%*** | 0.1%~0.3% | 0.2% | 1.3%~3.5% |
9억초과 | 3% | 0.3% | 0.2% | 3.5% |
과세표준* : 취득가액이 기준입니다
농어촌특별세** : 취득가액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m²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전용면적 85m² 이하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6억~9억의 취득세*** : (1 + (9억 - 취득가액) × 2 ÷ 3억) % = 쉽게말해 1억당 0.67%씩 증가
보시다시피 1주택 개인의 취득세는 취득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6억이하, 전용면적 85m²이하의 저가(?)아파트의 경우 총 취득세가 1.1%로 그리 높지 않습니다. 5억짜리면 550만원이겠네요.
1주택 | 2주택 | 3주택 | 법인/4주택 | |
조정지역 | 위의 표 참고 | 8% | 12% | 12% |
비조정지역 | 위의 표 참고 | 1%~3% | 8% | 12% |
*역시 지방세가 취득세의 1/10만큼 더해서 부과됩니다.
다주택자와 법인은 확실히 1주택자에 비해 취득세가 중과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주택을 최득하려는 것을 막으려는 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부분이겠죠.
법인 역시 최고세율인 12%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법인을 이용한 투자를 막으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제외 요건으로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있습니다. 이사 등 실거주 목적으로 일시적인 2주택자가 되면 여기까지 중과하진 않겠다는 건데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취득세를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기존 주택 취득 후 1년이상 경과
2. 신규 주택 취득 후 기존 주택을 기한 내 매도
(기한 : 기존/신규 주택 중 하나라도 조정지역이면 1년, 둘다 아니면 3년)
일시적 1가구 2주택 외에도 다양한 다주택 중과 제외 대상이 있는데요. 그 중 제일 중요한 2개만 알아봅시다.
1.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의 주택. 단 재개발/재건축 지역이 아니어야함
2. 생애최초 취득의 경우 취득가액이 3억이하(수도권은 4억)이면 2021년말까지 취득세 감면.
취득가액 1억5천만원 이하면 100%, 초과면 50%감면
복잡한 취득세율. 간단하게 계산하려면 아래 취득세 계산기 사이트를 활용하세요.
다만 실제 액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글의 내용을 참고하여 스스로 직접 취득세를 계산해보는게 좋습니다.
https://ezb.co.kr/calculator/taxes/acquisition
이상 주택의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부동산 관련 세금해 대해 다룰테니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제 블로그의 다른 글들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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