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에 있어 권리분석은 정말 기본중에 기본입니다.
권리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고 물건을 낙찰받게 되면 10%의 낙찰보증금을 그냥 날릴 수 있고, 심하게는 그 부동산에 얽혀 있는 빚이나 보증금을 전부 내가 물어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죠.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단 5분만에 기초적인 내용만 알아봅시다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은 크게 2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등기부등본에 관한 내용과 임차인에 관한 내용이죠.
먼저 등기부등본은 그 부동산에 얽혀 있는 역사를 보여주는 문서입니다. 부동산의 성격부터 그 부동산에 얽혀 있는 돈문제까지 모두 나와있죠.
등기부등본에는 다양한 권리종류가 나와있는데, 그중에서 가장가장가장 중요한건 바로 '말소기준권리'입니다. 말소기준권리부터 그 아래에 있는 권리들은 모두 '말소'됩니다. 낙찰자가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죠. 반대로, 그 위에 있는 권리들은 낙찰자가 책임질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상에 나와있는 내용중 말소되지 않는, 그러니까 낙찰자가 책임져야 할 수 있는 권리는 대부분 '매각물건명세서'라는 문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부분을 보시면 해당 내용이 나와있으며, 초보자라면 이 부분이 깨끗한 부동산만 노리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임차인에 대한 권리분석입니다. 임차인이 그 집에 대해 보증금을 넣어논게 있는지, 얼마인지, 무엇보다도 그걸 내가 책임져야 하는지를 알아보는 단계죠.
핵심은 대항력입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의 계약기간과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힘으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다면 낙찰자는 이에대한 책임을 져야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일반적으로 말소기준권리보다 '전입일'과 '확정일자'가 빠르면 가지고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금도 중요합니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에 대하여 일정금액까지 다른권리보다 '최우선'하여 보장해주겠다는 겁니다.
대항력이나 최우선변제금은 경매를 할게 아니더라도 알아놓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임차인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상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의 기초, 등기부등본과 임차인데 대한 권리분석 기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직은 저도 공부하는 단계라 자세한 내용을 써드리기는 조심스럽네요 ㅋㅋ
좀 더 공부한 뒤에 자세한 내용도 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블로그 다양한 주식/부동산 정보들이 있으니 함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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