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 헌재에서 각하, 어떤 의미?
2015년 일본과 이뤄졌던 위안부 합의가 어제 헌재에서 각하되었습니다. 각하? 그래서 위안부 합의를 인정 한다는건지 아니라는건지 아리송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헌재에서 각하되었다는 게 정확히 어떤 뜻, 어떤 의미를 가지는걸까요? 각하란 헌재의 심판대상이 아니라는 뜻 헌재에서 각하했다는 뜻은 해당 헌법소원 청구가 헌재의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본안심리를 거치지 않고 내리는 처분이기 때문에 위안부 합의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아닌지에 대해 판단은 내리지 않는다는거죠.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헌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심판 대상 합의는 외교적 협의 과정에서의 정치적 합의이며, 과거사 문제 해결과 한일 양국 간 협력 관계의 지속을 위한 외교 정책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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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28. 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