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 차용증, 쓰는법과 법적 효력 등
부동산 매수를 위해 자금을 마련하다보면 부모님찬스를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자식에 대해 하는 증여는 10년간 단 5천만 원만 비과세! 이를 넘어가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요즘 집값이 워낙 올라 5천만 원 증여로는 택도 없는 경우가 많아 증여액이 이를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또 증여세는 내기 아까운 경우가 있죠. 이럴 경우 부모 자식간에도 차용증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 자식간 차용증은 어떻게 쓰고, 어떻게 해야 법적 효력을 인정 받고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부모 자식 차용증 쓰는 법 사실 차용증은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이 없어 들어갈 내용만 들어가면 됩니다만, 그래도 일반적인 양식에 따라 쓰는 게 맘이 편하겠죠? 차용증의 공식 명칭인 '금전대차계약서' 양식..
금융, 재테크/부동산
2021. 8. 4. 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