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부모 자식 차용증, 쓰는법과 법적 효력 등

금융, 재테크/부동산

by 딴따딴따딴따 2021. 8. 4. 21:14

본문

반응형

부동산 매수를 위해 자금을 마련하다보면 부모님찬스를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자식에 대해 하는 증여는 10년간 단 5천만 원만 비과세! 이를 넘어가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요즘 집값이 워낙 올라 5천만 원 증여로는 택도 없는 경우가 많아 증여액이 이를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또 증여세는 내기 아까운 경우가 있죠. 이럴 경우 부모 자식간에도 차용증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 자식간 차용증은 어떻게 쓰고, 어떻게 해야 법적 효력을 인정 받고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부모 자식 차용증 쓰는 법

사실 차용증은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이 없어 들어갈 내용만 들어가면 됩니다만, 그래도 일반적인 양식에 따라 쓰는 게 맘이 편하겠죠?

금전대차1_일반.doc
0.06MB
차용증 양식

차용증의 공식 명칭인 '금전대차계약서' 양식입니다.
위 사진은 1페이지만 나와있는데 양식 다운받으시면 양식 전부와 작성 방법까지 나와있습니다.
위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면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다 담고 있기 때문에 내용상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위 양식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이트의 '생활속의 계약서;에서 가져온 양식으로 신뢰가능한 양식이라고 생각됩니다.

 


부모 자식 차용증 작성시 주의할점, 법적효력 인정받으려면?

 

부모 자식은 아무래도 특수 관계이기 때문에 차용증의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몇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적정이자를 책정해야 합니다. 세법상 적정이자는 연4.6% 이상입니다. 이보다 적은 이율을 책정하면 차액분에 대해 증여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단, 차액이 연 1,000만 원 미만이라면 문제 될 가능성이 낮다고 합니다. 4.6% 기준으로 2.1x억 원 까지는 무이자 차용이 된다는 말이죠. (가능성이 낮다는거지 절대 문제가 안된다는건 아닙니다!!)

둘째, 실제로 상환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차용증만 쓰고 상환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면 역시 증여로 추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꼭 매달 상환하지 않아도 좋고 원금 상환은 만기 일시로 해도 좋으니 이자를 종종 갚고 있다는 모양새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셋째, 공증, 내용증명, 근저당권 등의 방법을 이용하면 더 확실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수는 아니기도 하고 비용문제도 있어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건 둘째, 상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부모 자식이라는 특수 관계로 인해 차용증을 쓰는데도 더욱 심혈을 기울이게 되죠.
부디 차용증을 정확하게 작성하시고 이후 상환의지도 보이셔서 증여세를 추징당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재테크 정보와 함께 알아두면 더 도움 될 것 같네요!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