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부터 부동산 관련 세금을 총정리 하고 있는데요.
드디어 올게 왔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 중 가장 관심이 높은 세금이 아닐까 싶은 바로 그것. 오늘은 양도세(양도소득세)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모든 세금의 시작은 과세표준을 어떻게 잡느냐 겠죠? 양도세는 부동산 매수~매도 절차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세금이라 그런지 과세표준이 다소 복잡합니다.
과세표준=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쉽게말해 내가 판 가격에서 샀던 가격과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부분을 빼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양도가액이랑 취득가액은 알겠는데, 필요경비는 어디까지 인정이 되는지가 중요하겠죠?
많이들 적용될만한 핵심만 몇개 뽑아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정도는 부동산은 매도하시는 거의 모든분들이 해당될만한 부분들이죠?
다만,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빙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꼭!!!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겨놓도록 합시다.
양도세는 중과, 비과세 조건 등 변수가 많지만 일단 기본적인 세율 체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만원) | 세율 | 누진공제 (만원) |
~1,200 | 6% | |
~4,600 | 15% | 108 |
~8,800 | 24% | 522 |
~15,000 | 35% | 1,490 |
~30,000 | 38% | 1,940 |
~50,000 | 40% | 2,540 |
~100,000 | 42% | 3,540 |
100,000~ | 45% | 6,540 |
예를들어, 1억원의 과세표준을 남겼다면 1억 X 35% - 1,490 = 2,010만원이 나온다는거죠.
자 이제 중과되는 부분에 대해 알아봅시다.
첫번째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입니다.
다주택자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채이상 가지고 있을경우 적용되며
2주택은 +20%p, 3주택 이상은 +30%p 의 중과를 받습니다.
두번째는 보유기간이 짧을 경우에 따른 중과입니다.
보유기간이 1년미만이면 70%, 1년~2년이면 60% 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제는 반대로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 및 비과세에 대해 알아봅시다.
일단 아래 2가지 요건을 만족하면 양도세가 아예 비과세됩니다.
또한, 9억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https://ezb.co.kr/calculator/taxes/capital-gain
양도소득세 계산 - 부동산계산기
주택, 건물이나 토지 등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양도세)를 부동산계산기 EZB에서 확인해보세요
ezb.co.kr
복잡하고 머리아픈 양도세계산기, 위 사이트에 들어가면 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단, 제 글 내용을 참고해서 정확한 금액을 직접 계산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양도세는 부동산 매매의 마지막 세금이라 그런가 내용도 길고 복잡하네요.
양도세 외에도 부동산 관련 세금이 다양한데 함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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