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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계산기, 세율 및 비과세 조건까지 총정리

금융, 재테크/부동산

by 딴따딴따딴따 2021. 7. 28.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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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부터 부동산 관련 세금을 총정리 하고 있는데요.
드디어 올게 왔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 중 가장 관심이 높은 세금이 아닐까 싶은 바로 그것. 오늘은 양도세(양도소득세)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양도세


과세표준

 

모든 세금의 시작은 과세표준을 어떻게 잡느냐 겠죠? 양도세는 부동산 매수~매도 절차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세금이라 그런지 과세표준이 다소 복잡합니다.

과세표준=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쉽게말해 내가 판 가격에서 샀던 가격과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부분을 빼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양도가액이랑 취득가액은 알겠는데, 필요경비는 어디까지 인정이 되는지가 중요하겠죠?
많이들 적용될만한 핵심만 몇개 뽑아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등록세
  • 중개보수/법무사 세무사 수수료
  • 샷시, 발코니, 거실 확장, 상하수도 배관공사 등 기본적인 수리비
  • 소송비용

이정도는 부동산은 매도하시는 거의 모든분들이 해당될만한 부분들이죠?
다만,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빙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꼭!!!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겨놓도록 합시다.

 


기본적인 세율

 

양도세는 중과, 비과세 조건 등 변수가 많지만 일단 기본적인 세율 체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만원) 세율 누진공제 (만원)
~1,200 6%  
~4,600 15% 108
~8,800 24% 522
~15,000 35% 1,490
~30,000 38% 1,940
~50,000 40% 2,540
~100,000 42% 3,540
100,000~ 45% 6,540

 

예를들어, 1억원의 과세표준을 남겼다면 1억 X 35% - 1,490 = 2,010만원이 나온다는거죠.

 

양도세


다주택자 및 보유기간에 따른 중과

 

자 이제 중과되는 부분에 대해 알아봅시다.

첫번째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입니다.
다주택자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채이상 가지고 있을경우 적용되며
2주택은 +20%p, 3주택 이상은 +30%p 의 중과를 받습니다.

두번째는 보유기간이 짧을 경우에 따른 중과입니다.
보유기간이 1년미만이면 70%, 1년~2년이면 60% 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 및 비과세

 

이제는 반대로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 및 비과세에 대해 알아봅시다.

 

일단 아래 2가지 요건을 만족하면 양도세가 아예 비과세됩니다.

  • 1주택자일것
  • 2년이상 보유 (단, 조정지역이면 2년이상 보유+실거주)

 


 

또한, 9억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 1주택자 : 거주기간 X 4% + 보유기간 X 4%  (단, 각 최대 40%까지 계산)
  • 다주택자 및 주택 외의 건물 : 보유기간 X 2%  최대 30%

 


양도세계산기

 

https://ezb.co.kr/calculator/taxes/capital-gain

 

양도소득세 계산 - 부동산계산기

주택, 건물이나 토지 등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양도세)를 부동산계산기 EZB에서 확인해보세요

ezb.co.kr

 

복잡하고 머리아픈 양도세계산기, 위 사이트에 들어가면 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단, 제 글 내용을 참고해서 정확한 금액을 직접 계산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양도세는 부동산 매매의 마지막 세금이라 그런가 내용도 길고 복잡하네요.
양도세 외에도 부동산 관련 세금이 다양한데 함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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