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인 12월 16일, 정부가 또 다시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어떻게든 집값이 폭등하는 것을 잡아낼 것을 공언했으며 그에 걸맞게 이번 부동산 대책도 꽤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요.
이번 1216 부동산대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간단요약도 준비해보았습니다.
1. 고가 주택 대출 제한
1-1.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LTV가 9억 이하에는 40%, 이상에는 20%로 적용됩니다.
1-2. 15억 초과 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됩니다. 또한, 주담대를 받을 시 실수요자로 인정 받기 위한 요건이 강화됩니다. 1주택자 갈아타기시 2년내 기존주택 처분조건이 1년으로 단축되고, 무주택자 9억 초과 구입시 2년내 전입조건도 1년으로 단축됩니다.
1-3. DSR 관리가 강화됩니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역에 시가 9억 초과 주택에 차주 단위로 2021년까지 1인당 40%의 DSR이 적용됩니다.
2.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을 갭투자에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강화됩니다. 서울보증보험에 시가 9억 이상 주택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제한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합니다. 또한, 전세대출을 받은 후에도 9억이상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전세대출이 회수됩니다. 전세대출이 실수요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책인 것이죠.
3. 각종 세금 강화
종부세가 크게 강화됩니다. 종부세율이 인상되고, 상한이 조정되며, 공시가격이 현실화됩니다. 대신 1주택 보유 고령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공제율이 확대됩니다.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되어, 기존에 무조건 8%이던 것이 이제는 보유기간4%+거주기간4%로 바뀝니다.
4. 기타
4-1.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추가로 지정됩니다. 지정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남4구 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 용산,중구,광지,서대문전부 강서 노원,동대문,성북,은평일부 광명,하남,과천
4-2. 청약도 실수요 중심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거주기간 요건이 1년에서 2년으로, 재당첨 제한 투기지역 10년 조정지역 7년으로 적용됩니다.
4-3. 임대주택 등록시 취득세와 제산세 혜택이 축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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