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관련 대책이 계속되고 있고, 대출을 옥죄는 기조도 함께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출관련 규제안이 또 하나 발표됐는데, 부동산 매수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꼭 알아둬야 할 소식인듯 싶습니다.
이번 대출규제 관련 모기사에 따르면, 1억이상 대출에 대해 원리금상환방식이 의무화 되서 1억을 5년간 빌려서 기존의 이자상환방식에서 원리금상환방식으로 바꿀 경우 월 상환액이 25만원에서 180만원으로 폭등한다고 합니다. 무려 7배가 넘죠.
월 180만원이면 웬만한 월급쟁이들에게는 꽤나 부담되는 액수입니다. 겨우 1억 대출에 월 상환액 180만원... 감당이 힘들죠
기존에 많은 분들이 대출을 받아서 만기가 이자 위주로 갚고, 원금은 여유가 될 때 차근차근 갚아나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그런식의 상환이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현재 신용대출의 경우 대부분 1년마다 연장하여 최대 10년까지 연장해주고 있습니다. 신용에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는경우 연장이 가능하며, 이동
안 이자만 잘 내면 되기 때문에 한번 받아서 10년동안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힘들어 질 수도 있겠습니다. 금융당국은 신용대출 최대 만기를 5년으로 단축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소위 '영끌'로 집을 사는 입장에서 10년과 5년은 엄청나게 큰차이죠. 그 5년간 집값이 보합이거나, 혹시라도 하락장일 경우 만기가 다됐을 때 대출상환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DSR 산출방식도 바뀝니다. 현재는 신용대출 만기가 보통 10년임을 고려해 대출원금을 10으로 나눠 DSR을 산출했는데, 이제 5로 나눠서 산출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DSR로 측정한 대출한도가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겠죠.
한편 청년층을 대상으로 대출한도 계산시 미래소득을 일부 반영하고 적용 만기를 장기화 한다고 합니다. 현재 소득이 적지만 미래 소득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청년층이 현재 소득기준보다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뜻이죠.
또한,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한 LTV 우대를 10% 확대하고 대상주택도 현재 5억원에서 높이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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