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주택연금 관련 많은 부분들이 바뀐다고 합니다. 노후 대비에 큰 도움을 주는 제도인 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들이 바뀌었는지 살펴봅시다!
1.가입연령 60세→55세가입 최소연령이 55세로 조정됩니다. 부부라면 둘 중 한명만 55세 이상이어도 가입 가능합니다. 이는 조기은퇴자들을 위한 변경이라고 하네요.
2. 가입제한 시가9억원→ 공시가격9억원주택 매입시에 9억원이 안됐던 집이 값이 올라 9억원이 넘어 주택연금 가입이 안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공시가격만 9억원 이하이면 가입 가능합니다! 내 집값이 조금 올랐더라도 가입이 가능해진 것이죠.
3. 일부 전세를 준 주택도 가입 가능
쓰지 않는 공간이 있어 전세를 내 준 주택도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가입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해야하던 기존방식을 주택금융공사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4. 기타 변동사항4-1. 1.5억원이하 or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하여 주택연금 지급액이 인상됩니다.4-2. 현재는 배우자 사망시 자녀들의 동의가 있어야 생존 배우자에 승계가 됐는데 이제는 자동으로 승계됩니다.4-3. 주택연금 가입주택도 임대주택으로 활용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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