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일본과 이뤄졌던 위안부 합의가 어제 헌재에서 각하되었습니다. 각하? 그래서 위안부 합의를 인정 한다는건지 아니라는건지 아리송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헌재에서 각하되었다는 게 정확히 어떤 뜻, 어떤 의미를 가지는걸까요?
각하란 헌재의 심판대상이 아니라는 뜻
헌재에서 각하했다는 뜻은 해당 헌법소원 청구가 헌재의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본안심리를 거치지 않고 내리는 처분이기 때문에 위안부 합의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아닌지에 대해 판단은 내리지 않는다는거죠.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헌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심판 대상 합의는 외교적 협의 과정에서의 정치적 합의이며, 과거사 문제 해결과 한일 양국 간 협력 관계의 지속을 위한 외교 정책적 판단이라, 이에 대한 다양한 평가는 정치 영역에 속한다" 즉 위안부 합의 문제는 헌재에서 판단할 게 아니라 정치 영역에서 판단할 문제라는 뜻이죠.
또한 이런 내용도 전했습니다. "해당 합의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가 처분됐다거나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한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해당 합의로 인해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가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없다". 위안부 합의가 이뤄졌따고 해서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에 영향을 주진 않는다는 취지죠.
어떤 의미를 갖나?
사실 이번 헌재의 각하결정이 특별히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긴 힘든 것 같습니다. 말그대로 '헌재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지 그 외에 특별한 내용을 담고있지 않으니까요.
사실 외교부는 예전부터 위안부 합의는 헌재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을 개진해왔습니다. 위안부 합의에 절차 및 내용상에 많은 문제가 있는것은 인정하면서도 위안부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합의기 때문에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였죠. 이번 헌재의 각하결정도 동일선상에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위안부 합의, 더 나아가 위안부에 관련된 문제자체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더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지혜로운 방향으로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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