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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2020년 달라진 항목들 꼼꼼히 체크하기

금융, 재테크/금융상식

by 딴따딴따딴따 2021. 1. 18.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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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직장을 다시니며 월급받는 분들이라면 이번엔 얼마나 받을까, 어떻게하면 한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을지 열심히 머리를 굴리고 계실텐데요.

작년과는 달라진 2020귀속 2021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들 꼼꼼히 체크하고 다 돌려받도록 합시다!

연말정산을 시작해 볼까요?


1. 카드/현금소비 소득공제율 향상

코로나19의 여파를 극복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카드/현금소비에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이 향상됐었죠. 덕분에 작년과 똑같이 썼어도 훨씬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정확히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작년, 올해1~2월 3월 4~7월 8월~12월
신용카드 15% 30% 80% 30%
체크카드/현금 30% 60% 60%
대중교통,전통시장 40% 80% 80%

2월까지는 작년과 같다가, 3월과 8~12월에는 작년의 2배, 4~7월에는 일괄 80%가 적용되었습니다. 신용카드를 주로 쓰시는 분들의 경우 작년보다 훨~씬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겠네요!

다만 주의할점은, 카드 소득공제는 내 연소득의 25%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급여구간에 따라 230~330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로 원래 200~300만원이던걸 올해 한시적으로 30만원씩 높여주었습니다.

카드소비 소득공제도 쏠쏠해요~

 


 

2. 만 50세 이상이라면 연금저축으로 추가 세액공제!

연금저축으로 납입액 연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거 다들 아시죠? 그런데 만 50세 이상 분들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추가 세액공제를 적용해준다고 합니다. 역시 아래 표를 통해 정확하게 알아보시죠

종합소득금액 (or 총급여액) 50세 이상 세액공제 납입기준 한도
(퇴직연금 포함 한도)
공제율(지방세포함)
4천만원 이하 (5500만원 이하) 600만원 (900만원) 15% (16.5%)
1억원 이하 (1억 2천만원 이하) 12% (13.2%)
1억원 초과 (1억 2천만원 초과) 300만원 (700만원)

총급여액 5500만원이하의 만 50세 이상이신 분이라면, 작년에 최대 99만원까지 세액공제 받던걸 올해는 최대 148.5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2022년까지 적용되는 사항이니, 2020년에 모르셨다면 2021 연말정산엥는 한번 노려보시는게 어떠신가요?

만 50세 이상은 노후대비와 세액공제를 동시에~!


 

3. 생산직 근로자의 총급여액 기준 완화 및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포함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금액 한도가 2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또한, 출산휴가시 받는 급여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제 출산휴가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더 덜 수 있겠네요!

한층 가벼워진 육아휴직


 

4. 좀 더 간편해진 연말정산! 자동수집 항목 확대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수집되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이 소폭 확대되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월세액과 안경구입비가 대상입니다. 작년까지는 이 항목들도 근로자가 직접 증빙을 마련했어야 됐는데, 올해는 자동으로 수집이 된다고 합니다.

한층 업그레이드 된 홈텍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이번글을 통해 꿀팁좀 얻으셨나요?

저도 이번글을 쓰면서 쏠쏠하게 도움이 된거같네요.

올해 달라진 사항들 꼭 놓치지 말고 한푼이라도 더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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