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부동산 관련된 세금을 쭉 정리하고 있죠. 오늘은 부동산 관련은 아니지만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 중 하나인 증여세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증여세는 세율뿐만 아니라 면제한도도 굉장히 중요하기에 관련 내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증여세 관련 정보 중 굉장히 중요한게 면제한도죠.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자와 피증여자간 관계에 따라 그게 나뉩니다.
증여자 | 공제한도액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 | 5천만원(미성년자 대상이면 2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기타친족 | 1천만원 |
기타 | 없음 |
또한, 위의 면제한도는 모두 '10년간의 누계'액을 기준으로 한 것임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자식에게 3천만원 증여후 9년후에 3천만원을 또 증여하면, 1천만원은 공제한도를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직계존속, 직계비속도 대충은 알지만 정확히는 모르시는 경우가 많을텐데요, 쉽게말해
부모, 조부모님은 직계존속
자녀, 손자녀는 직계비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세표준 | 1억이하 | 5억이하 | 10억이하 | 30억이하 | 30억초과 |
세율 | 10% | 20% | 30% | 40% | 50% |
누진공제액 | 없음 | 1천만원 | 6천만원 | 1억 6천만원 | 4억 6천만원 |
증여세 세율은 별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지방세가 붙는다거나 하는게 없기 때문에 위 표대로만 계산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여기에 보너스(?)로 자진시고시에 세액의 3%를 공제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예시를 들어 계산해봅시다. 어머니가 자녀에게 1억원을 증여할 경우 세액은 어떻게 될까요?
(1억-5천만원) X 10% =500만원이며, 자진신고시 3%를 공제해 485만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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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기로 함께 가져왔습니다.
링크를 통해 증여세를 간편하게 계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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