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협상이 완료되고 2022년 최저시급이 확정되었습니다.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으로, 2021년 8,720원보다 440원(약5%) 상승한 액수입니다.
주휴시간 포함 월 209시간 근무시 191만 4,440원의 월급을 받게됩니다.
2022년 최저시급은 7월 12일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를 통해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최저시급 결정 역시 큰 진통을 겪었는데요.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 노동계는 10,800원, 경영계는 2021년과 동일한 8,720원을 주장하여 큰 이견을 보였습니다.
양측의 주장액이 2천원 이상 차이났는데, 결국 440원 인상한 액수로 결정되었네요.
한편 결정 후에도 반발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 모두 정해진 액수에 반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현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최저임금 1만원'시대를 외면했다며 비판했고, 경영계는 소상공인이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시기에 5%가 넘는 인상률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번 최저시급 결정은 이번 정부에서 마지막 최저시급 결정입니다. 때문에 더 의미가 크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공약으로 내세웠던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 못하긴 했지만, 주휴수당을 생각했을 때는 1만원이 훌쩍 넘기 때문에 공약을 반쯤은 지켰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2017년 6,470원에서 5년뒤인 2022년 9,160원으로 총 2,690원(약41.5%)올랐기 때문에 현 정부동안의 최저임금 인상폭이 확실히 작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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